제보자의 신원 및 제보 내용은 철저하게 비밀이 유지되며, 제보로 인해 어떠한 불이익도 받지 않습니다.
비윤리/위법행위에 가담하였으나, 본인이 이에 대한 사실을 자진 신고한 경우 해당 제보자에 대해 징계를 감면할 수 있습니다.
익명 제보의 경우 내용이 구체적이지 않고 사실근거가 불분명한 경우 조사를 진행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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